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동포가 한국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고자 할 목적으로 거주증명서, 서명인증서, 위임장 등에 대한 인증이 필요한 경우 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국내 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
(근거: 대한민국 대법원등기예규 제1686호)
- 대법원등기예규 제1686호에 따른 특례 조치로서 보유한 국적 소재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받은 것 자체로 유효하며 별도로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을 필요 없음.
- 법원은 외국 국적 동포의 상속 등기를 위한 주소증명 및 상속재산분할협의 관련 서류에 대해서도 재외공관의 사서증서 인증을 인정하지 않고 체류국의 공증만을 접수하고 있음.
※ 재외동포의 국내 부동산 처분 관련 사서인증시 유의사항 ※
대한민국 법원은 외국국적 재외동포가 국내 부동산 처분을 위한 위임장(처분위임장)을 작성시 반드시 체류국 공증(아포스티유)을 받도록 하고 있음. (공관 사서증서 인증본은 접수 불가)
대한민국 법원은 외국 국적 동포가 △상속 등기를 위한 주소증명서류, △ 상속재산 분할협의 관련 서류에 대해서도 재외공관의 사서증서 인증을 인정하지 않고 체류국의 공증(아포스티유)만을 접수하고 있음.
- 처분위임장의 경우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관할재외공관의 처분위임장 사서인증 등기수리 불가능함.
- 상속등기를 위한 주소증명서류 -
상속등기신청 시 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의 주소증명서류에 대한 사서인증 또는 확인으로는 등기수리 불가능함.
- 상속재산분할협의 관련 서류 -
외국국적동포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할 때에 인감 혹은 서명의 증명이 필요한데, 관할재외공관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의 사서인증 또는 확인으로는 등기수리 불가능함.
외국국적 동포는 인감을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서명인증서로 대체할 수 있음 (공증/아포스티유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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