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서
한국의 유산상속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거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으며 단순승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 적합하며 다른 상속인이 대표로 상속을 받게 하기 위하여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위에 따라 많은 가족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한정승인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부채를 갚고 남는 상속재산이 있으면 한정승인자에게 귀속됩니다. 최선순위 상속인이 여러명이면 그 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결정할 때에는 가족, 재산, 채권, 채무, 세금, 절차와 의무 등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반드시 한국의 상속 전문가와 상담하기를 권합니다.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있는 대리인에게 상속관련 권한을 위임하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공증후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위임장 또는 상속포기서
- 서명인증서
- 거주증명서
- 동일인증명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증후 아포스티유 발급이 되면 서류 원본을 한국에 있는 대리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CA Legal (가주법무사)
621 S. Virgil Ave STE 201, Los Angeles, CA 90005
(6가와 윌셔 중간 / 버몬트 동쪽 3 블락 / 건물내 1시간 무료주차 / TARGET 건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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