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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법무사 • 공증 아포스티유

공증은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말로서 서류의 일정한 사항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증은 서명인의 이름을 확인하고 기록하는 절차이며, 합의서, 계약서, 확인서, 진술서, 증명서, 인증서, 위임장 등의 사문서를 서명인의 신분확인이나 선서인증을 목적으로 공증을 합니다.

공증 서류: 개인서류 / 회사서류 / 진술서 / 합의서 / 부동산 등기 권리증 / 계약서 / 번역 / 증명서 / 졸업장 / 학위증 / 자격증 / 복사본


종류별 공증 비용 (서명당 비용이며 서류의 검토, 작성, 번역은 포함하지 않음)

사서인증 / 선서인증 / 번역공증 / 복사인증: 서명당 $15
위임장 및 관련 서류 (위임장/거주증명서/서명인증서/동일인증명서) 서명당 $15

한국으로 보내는 위임장과 관련 서류

  • 위임장은 위임을 받을 대리인의 이름/주소/(한국국적은)주민등록번호/(미국국적은)여권번호/전화번호가 필요하며 부동산 관련이면 부동산 주소가 필요합니다.
  • 의뢰인의 상황이 같거나 비슷해 보이는 케이스라도 한국에서 상속업무를 담당하는 법무사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한국에 먼저 문의를 하여 안내를 받기 바랍니다.
  • 아포스티유를 요구하는 대부분의 서류에는 공증과 함께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영사관 인증만 받아서 한국으로 보내는 서류는 한국에서 아포스티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여 처음부터 다시 서류를 준비하여 공증/아포스티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임장 거주사실증명서 서명인증서 동일인증명서 상속포기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동포의 한국 부동산 취득/처분 등에 관한 안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동포가 한국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고자 할 목적으로 거주증명서, 서명인증서, 위임장 등에 대한 인증이 필요한 경우 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국내 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 (근거: 대한민국 대법원등기예규 제1219호)

  1. 대법원등기예규 제1219호에 따른 특례 조치로서 보유한 국적 소재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받은 것 자체로 유효하며 별도로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을 필요 없음.
  2. 법원은 외국 국적 동포의 상속 등기를 위한 주소증명 및 상속재산분할협의 관련 서류에 대해서도 재외공관의 사서증서 인증을 인정하지 않고 체류국의 공증만을 접수하고 있음.

※ 재외동포의 국내 부동산 처분 관련 사서인증시 유의사항 ※

법원은 외국국적 재외동포가 국내 부동산 처분을 위한 위임장(처분위임장)을 작성시 반드시 체류국 공증(아포스티유)을 받도록 하고 있음. (공관 사서증서 인증본은 접수 불가)

법원은 외국 국적 동포가 △상속 등기를 위한 주소증명서류, △ 상속재산 분할협의 관련 서류에 대해서도 재외공관의 사서증서 인증을 인정하지 않고 체류국의 공증(아포스티유)만을 접수하고 있음.
  1. 처분위임장의 경우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관할재외공관의 처분위임장 사서인증 등기수리 불가능함.
  2. 상속등기를 위한 주소증명서류 - 상속등기신청 시 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의 주소증명서류에 대한 사서인증 또는 확인으로는 등기수리 불가능함.
  3. 상속재산분할협의 관련 서류 - 외국국적동포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할 때에 인감 혹은 서명의 증명이 필요한데, 관할재외공관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의 사서인증 또는 확인으로는 등기수리 불가능함. 외국국적 동포는 인감을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서명인증서로 대체할 수 있음 (공증/아포스티유 받아야 함).

공증시 필요 사항

  • 서명할 분 참석 *중요*
  • 유효 신분증 지참 *중요*
  • 공증받을 서류는 본인이 작성후에 지참 (미시민권자 서류는 가주법무사에서 작성 가능)

공증에 필요한 신분증 원본

  • 여권 (Passport) 또는
  • 미국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이며 (Driver License or DMV ID)
  • 신분증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공증이 필요한 서류 (아포스티유 발급 가능)

  • 위임장 / 진술서 / 계약서 / 합의서 / 신청서
  • 한국으로 보내는 위임장 관련 서류 (위임장, 거주증명서, 서명인증서, 동일인증명서, 상속포기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여권 및 운전면허증 사본
  • 각종 서류 사본
  • 기타 사문서

공증을 할 수 없거나 공증이 필요없는 서류

  • 미국 시민권 증서 (아포스티유 가능)
  • 카운티 발행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사망증명서 (아포스티유 가능)
  • 기타 주정부 및 카운티 발행 서류 (아포스티유 가능)

질문/답변

  1. 공증인이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고 공증해 주나요?
    캘리포니아 공증은 공증인이 서류에 서명하는 사람의 이름을 확인하고 기록하는 절차이며, 공증인이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거나 서류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공증인증서에는 서명하는 사람의 이름, 서명하는 날짜, 서류의 이름을 표시하며 공증인의 서명과 함께 공증도장이 찍힙니다.
  2. 서명공증과 서명인증서가 같은가요?
    서명공증은 서류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서명인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서명하는 서명확인 공증입니다. 서명인증서는 한국의 인감도장을 대신해서 준비하는 서류의 이름이며 서명인증서의 사용용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 공증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이미 작성된 서류를 공증하려면 신분증 확인과 기록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10분 정도이며 서류가 많거나 서류 작성을 해야 하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4. 공증하는 서류가 여러 장인데 비용은 얼마인가요?
    공증 비용은 서류를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으며 공증이 필요한 서명당 $15입니다. 한 장의 서류에 두 명이 서명하고 공증을 하면 비용은 $30입니다.
  5. 한국에 보내는 위임장과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데 공증인이 도와줄 수 있나요?
    본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하려면 공증사무실을 방문하기 전에 서류를 작성해서 가져와야 합니다. 공증인은 서류작성 방법을 설명하거나 서류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서류작성 서비스는 법무사에게 문의바랍니다.
  6. 미국 운전면허증과 미국 여권을 복사하고 공증을 받을 수 있나요?
    공증받을 수 있습니다.
  7.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공증할 수 있나요?
    공증은 공증인이 서류를 만들어 주는 절차가 아니며 서명할 분이 공증이 필요한 서류를 갖고 있다면 해당 서류를 먼저 작성한 후에 가져와야 합니다. 한국으로 보내는 미국시민권자 서류를 포함한 다양한 법률서류는 법무사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8. 한국에서 상속 관련 서류가 필요한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한국에서 상속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내 법무사와 상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업무를 담당하는 법무사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몇장 필요한지 한국에 미리 알아 보고 오면 가주법무사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공증할 수 있습니다.
  9. 한국에 상속 순위라는 것이 있다는데 상속포기를 꼭 해야하는지요?
    한국의 상속포기에 대한 상담은 한국내 상속 전문가와 상담하기를 권합니다. 서류에 공증/아포스티유 발급을 받고 한국으로 보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늦지않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0. 공증받을 서류는 갖고 있는데 서류를 가주법무사에 가서 작성해야 하나요?
    가주법무사를 방문하기 전에 미리 작성해서 가져 오기 바랍니다.
  11. 공증받을 서류를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면 공증을 받을 수 있나요?
    공증은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12. 서류를 급히 만들어서 공증을 해야 하는데 서류작성도 해 주나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신청인이 알고 오면 법무사가 해당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에게 어떤 서류를 공증해야 하는지 법무사나 공증인이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13. 미리 서명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공증받으러 가도 되나요?
    서명할 사람이 직접 참석해야 신분증을 확인하고 서명후 공증을 할 수 있으며 공증장부에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14. 아포스티유는 무엇이며 누가 해 주나요?
    국가에서 공증인의 서명과 도장의 진위를 확인하고 아포스티유 도장을 찍어 주는 절차입니다.

공증인 # 2375871 만료일: 2025년 10월 20일
공증인 본드 # CA5690272 ($15,000 보증보험)

나는 법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가 아니며 이민이나 기타 법적 문제에 대한 법적 조언을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조언은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잘 알고 있는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I am not an attorney licensed to practice law and may not give legal advice about immigration or any other legal matter. For specific legal advice, consult a qualified attorney familiar with local laws an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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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와 윌셔 중간 / 버몬트 동쪽 3 블락 / 건물내 1시간 무료주차 / TARGET 건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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