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법인/회사 설립
법인등기 및 상업등기 (Incorporation)
법인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의 결합이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자연인과 동일하게 법률관계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인 이상의 주주와 1인 이상의 이사가 주식회사를 등기할 수 있으며 법이 정하는 최소 자본금은 없습니다.
가주법무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형태의 법인회사 설립 등기, 변경, 주식양도, 주식증서, 임원등기, 법인말소 관련 업무를 처리합니다.
- Corporation (Inc, Corp, Company, Corporation)
- Professional Corporation (PC)
-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 Limited Partnership (LP)
- General Partnership (GP)
-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LP)
법인등기/상업등기, EIN, S Corp 신청에 필요한 사항
- 주식회사 이름과 회사주소
- 설립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송달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경영진 성명 (CEO, CFO, Secretary)
- 대표의 소셜번호 (SSN) 또는 개인납세자번호 (ITIN)
- 주식종류와 주식수 (액면가는 정하지 않아도 됨)
해당되지 않는 일부 항목은 제외하고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합니다.
- 법인설립 등기
- 회사 내규 또는 운영계약서
- 주주총회 회의록
- 임원선출 주주총회 결의
- 주식증서 발행
- 발행주식 장부
- 고용주 식별 번호(EIN)
- 임원진 및 이사진 등록
- S Corp (선택)
비용
법인설립 등기 및 임원등기: (Corp) $135 / (LLC) $100
법무사: $500
법인설립 등기 및 전체 진행 기간
일반 3~10일
CA Legal (가주법무사)
621 S. Virgil Ave STE 201, Los Angeles, CA 90005
(6가와 윌셔 중간 / 버몬트 동쪽 3 블락 / 건물내 1시간 무료주차 / TARGET 건너편)
예약가능 시간: (월~금) 9am ~ 5pm
방문전에 전화로 예약바랍니다.
나는 변호사가 아니며 법률조언을 할 수 없습니다.
I am NOT an attorney and cannot give legal ad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