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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민사소송 (California Civil Litigation)

민사사건은 금전 보상을 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업이 어떤 일을 하거나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함으로 제기합니다. 또한 각 당사자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기도 하는데, 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 본인 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무사는 의뢰인의 청구(Demand Letter), 소장(Complaint), 항변(Demurrer), 답변(Answer), 반박(opposition), 모션(Motion), 증거수집(Discovery), 선언(Declaration), 요청(Request), 통지(Notice), 사건관리회의(CMC), 불응/답변서미제출(Default), 재판준비서면(Trial Brief), 판결(Judgment) 등의 다양한 문서 작성과 제출 그리고 기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법률조언은 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의 시효 (Statute of Limitation)

캘리포니아 민사소송의 시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명예훼손/비방: 1년
  • 직업상 차별, 괴롭힘 또는 보복: 1년
  • 의료/법률 과실: 1년
  • 상해/교통사고/구두계약 불이행: 2년
  • 사기/대물파손/임금 미지급: 3년
  • 정보 누설 및 프라이버시 침해: 3년
  • 지적재산권 침해/부동산 관련 분쟁: 3년
  • 문서계약 불이행/불공정한 경쟁: 4년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소송 시효 기간에는 특별한 상황이나 예외가 있을 수 있어 아래와 같이 일반적인 시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지연된 발견 (Discovery Rule): 피해자가 손해나 과실을 합리적으로 발견할 수 없었던 경우, 발견한 날로부터 시효 기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 과실, 사기, 변호사 과실 등 여러 사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Minor's Tolling): 소송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시효 기간은 대개 그 사람이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가 부상을 입었을 때, 시효 기간은 대개 그 어린이가 18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됩니다.
  • 피고의 부재 (Absence of the Defendant): 피고가 주 외부에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시효 기간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사기: 사기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기가 드러난 시점부터 시효 기간이 시작됩니다.
  • 연장 계약 (Tolling Agreements): 당사자 간에 합의에 도달하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추가적인 협상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시효 기간을 공식적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 계속되는 침해 (Continuing Tort):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예를 들어 지속적인 소음이나 오염 같은 환경 손해 사건에서, 침해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시효 기간이 시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답변 (Answer)

원고로부터 받은 소장을 읽어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으면 피고는 항변을 하거나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정해진 기간내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Default 로 패소할 수 있으므로 늦지 않게 항변서(Demurrer)나 답변서(Answer)를 준비하여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항변이나 답변만 한다고 소송이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이 진행되면서 추가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Discovery)

민사소송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었다고 바로 재판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단계의 절차에 따라 소송이 진행됩니다. 그 중에서 디스커버리는 재판을 준비하면서 소송을 하는 양측이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를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명확히 하는 일입니다.

디스커버리의 목적은 변론절차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인정 여부를 질문하고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하여 증거를 얻기 위함입니다. 소송을 하기 전부터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생각되어도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에게 디스커버리는 중요한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문서작성 및 지원서비스 (Document Preparation and Assistance Service)

민사소송을 하면서 법률상담과 절차의 진행이나 변론을 소송 대리인이 맡아서 처리하기를 원하면 변호사에게 문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이 없으나 본인이 법인 이름으로 소송을 시작하거나 답변을 하려면 변호사에게 문의바랍니다. 본인과 개인 비즈니스(DBA)는 본인 소송으로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을 본인 소송으로 하려면 소송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본인이 준비해야 하며, 소송 진행과 관련한 모든 서류와 날짜도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가주법무사에서는 의뢰인 개인이나 개인비즈니스의 민사소송에 필요한 문서작성, 접수, 송달 등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비용

법원: $370 ($12,500 이상 $35,000 미만 소송), $435 ($35,000 이상이나 금전관련이 아닌 사건)
법무사: (방문상담후 안내)


CA Legal (가주법무사)
621 S. Virgil Ave STE 201, Los Angeles, CA 90005

(6가와 윌셔 중간 / 버몬트 동쪽 3 블락 / 건물내 1시간 무료주차 / TARGET 건너편)

예약가능 시간: (월~금) 9am ~ 5pm

방문전에 전화로 예약바랍니다.

예약전화 ☎ (213) 600-2100

나는 변호사가 아니며 법률조언을 할 수 없습니다.
I am NOT an attorney and cannot give leg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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