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 (Apostille)
아포스티유는 발행된 공문서 또는 사문서가 위조가 아닌 진짜라는 정부의 인증서입니다.
아포스티유는 프랑스어이며 인증이나 확인증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현재 125개국이 가입하여 아포스티유를 받은 문서는 회원국들 내에서
통용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7년 아포스티유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아포스티유는 문서가 발행된 국가의 정부가 문서의 진위 여부를 가장 신속하고 공신력 있게 확인할 수 있으며,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서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보내는 서류중에서 위임장, 거주증명서, 서명인증서, 동일인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법인등기는 공증/아포스티유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서류에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으라고 안내하였다면 영사관 인증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아포스티유
개인/사문서, 캘리포니아 법원, 학교,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카운티정부 문서는 캘리포니아 아포스티유 신청후 평일 1~2일 후에 발급이 가능하며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하루만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상되는 처리 날짜는 서비스 신청을 하면서 법무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미국 연방정부 아포스티유
연방정부에서 발급하는 (FBI 범죄기록조회 등의) 서류는 연방정부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연방정부 아포스티유를 발급받기까지는
오래 걸릴 수 있으며 예상 소요기간은 신청일에 안내합니다.
아포스티유 증명서 발급 대상 문서
- 정부 문서: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사망증명서, 법인등기, FBI 범죄기록조회/범죄경력증명서 등
- 학교 문서: 졸업장,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 법원 문서: 이혼증명서, 이름변경증명서, 판결문 등
- 증명 문서: 여권, 운전면허증, 법인, 세금보고서, 재직증명서
- 개인 문서: 위임장, 거주사실증명서, 서명인증서, 동일인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진술서 등
아포스티유 신청이 안되는 경우
- 어느 서류에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지 모르거나
- 아포스티유를 필요로 하는 서류가 준비되지 않았거나
- 캘리포니아 공증법에 따라 공증이 제대로 안되었거나
-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서류에 Certify(인증이)가 필요한데 Certify(인증이)가 안되었거나
- 아포스티유 발급에 필요한 원본 또는 사본 서류없이 아포스티유만 요구하는 경우
아포스티유 신청에 준비할 서류
- 한국 상속 관련 서류는 미국여권과 미국시민권증서를 준비하며, 없으면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 한국 부동산 구입이나 처분 관련 서류는 미국여권이 필요하며, 미국시민권증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 한국 상속 및 부동산 서류인데 한국여권만 있으면 한국여권을 준비합니다.
-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났어도 여권을 가져옵니다.
- 여권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끝났다면 현재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가져옵니다.
- 법인서류는 신청인이 직접 가져오거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 # 2375871 만료일: 2025년 10월 20일
공증인 본드 # CA5690272 ($15,000 보증보험)
본 공증인은 변호사가 아니며 법률조언은 하지 않습니다.
This notary public is NOT an attorney and does not give legal advice.
CA Legal (가주법무사)
621 S. Virgil Ave STE 201, Los Angeles, CA 90005
(6가와 윌셔 중간 / 버몬트 동쪽 3 블락 / 건물내 1시간 무료주차 / TARGET 건너편)
예약가능 시간: (월~금) 9am ~ 5pm
방문전에 전화로 예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