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공증인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공증인은 공공사무 공무원이고 주정부의 대리인으로 주정부의 주권적 권한을 위임받아 자신의 의무를 수행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공증인은 일정 교육과 시험을 거쳐 캘리포니아 주 국무부 장관(Secretary of State)이 임명합니다.
응시 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성년으로 중범죄 사실이 없어야 하며 FBI 와 주정부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하고 임명이 되면 보증보험에 가입후 선서와 등록을 함으로써 공증인이 됩니다.
공증인 자격을 계속 유지하려면 4년 임기가 끝나기 전에 재교육과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공증인은 인정(Acknowledgment), 선서인증(Jurat) 등의 공증을 하며 문서의 서명과 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합니다.
공증인은 인정을 할 때 문서 서명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공증인 앞에서 서명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공증은 타주에서도 법적 효력이 있으며 해외에서는 공증확인서, 즉
아포스티유를 추가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CA Legal (가주법무사)
621 S. Virgil Ave STE 201, Los Angeles, CA 90005
(6가와 윌셔 중간 / 버몬트 동쪽 3 블락 / 건물내 1시간 무료주차 / TARGET 건너편)
예약가능 시간: (월~금) 9am ~ 5pm
방문전에 전화로 예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