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법무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등록된 공인 법무사이며 캘리포니아 주 공증인입니다.
가주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공증, 아포스티유, 위임장, 번역, 계약서, 이혼, 상속, 법인등기, 상업등기, 접근금지명령, 이름변경과 민사소송이며
고객의 특정 지시에 따라 법률문서 작성 및 기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무상담은 기본 절차와 비용을 포함하며 법률조언은 하지 않습니다.
법무상담은 전화로 예약 후 본인이 직접 가주법무사를 방문바랍니다.
질문/답변
- LDA는 무엇인가요?
Legal Document Assistant의 약자로 1998년 캘리포니아 주정부 상원 법안 SB1418에 의하여 공식 직함이 되었으며
한국어로 법무사라고 합니다. 법무사(LDA)는 법적 문제에서 자신을 스스로 대표하는 사람을 위해 법적 문서를 준비하는
전문가입니다. 법무사는 변호사가 아니므로 법적 조언을 제공하거나 법정에서 고객을 대리할 수 없으며 고객을 위한 양식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자격과 조건을 갖추면 카운티오피스에 LDA로 등록하고 문서작성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돈을 받고 서류 작성을 한다면 불법입니다.
- Paralegal과 LDA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Paralegal은 변호사의 감독하에 법률문서를 작성하며, LDA는 단독으로 직접 고객의 특정 지시에 따라 법률문서를 작성합니다.
- 법무사의 업무를 알려 주세요.
법무사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법률문서 작성을 주요 업무로 하며 기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무사가 공증인 자격이 있으면
공증 업무도 함께 하지만 법률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 법률상담이란?
법률상담은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전문적이며 공식적으로 법률조언을 하는 상담이며 변호사에게 의뢰를 해야 합니다.
법무사의 법무상담은 법률문서 작성 및 기타 지원서비스에 대한 절차와 비용을 포함합니다.
- 어떤 종류의 법률 문서를 의뢰인이 선택해야 하는지 법무사가 알려 주나요?
법무사는 법원이나 정부가 안내하는 서류를 이용하여 법률 문서를 작성하며, 법무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서류 종류를 선택하거나
의뢰인에게 서류 작성 방법을 가르쳐 주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 한국으로 보내는 상속 관련 서류는 어떤 서류를 몇장 준비해야 하나요?
모든 상속인의 상황이 같지 않기 때문에 한국내 법무사의 도움을 미리 받으면 의뢰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상속관련 서류는 위임장, 거주사실증명서, 서명인증서, 동일인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있으며 가주법무사에서 문서 작성, 공증,
아포스티유, 우편물 발송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CA Legal (가주법무사)
621 S. Virgil Ave STE 201, Los Angeles, CA 90005
(6가와 윌셔 중간 / 버몬트 동쪽 3 블락 / 건물내 1시간 무료주차 / TARGET 건너편)
예약가능 시간: (월~금) 9am ~ 5pm
방문전에 전화로 예약바랍니다.